공지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협동조합 전용자금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635 2018.08.31 10:33

사업개요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 시설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융자규모 : 100억원
- 대출금리 : 2.99%(’18년 3분기 기준,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시설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신청기간 : 수시접수(8월 말 개시)

 

지원절차

신청·접수

공단(접수센터, 심사전담센터)

대출평가·심사

공단(심사전담센터, 지역본부)

대출실행

공단(지역센터/공단본부)

소상공인 방문 접수 적격여부 판단

사업성평가 대출한도 사정

대출약정체결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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