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인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611 2018.09.12 11:00

사업개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 또는 2등급인자
☞ 지원대상자별 연간 최대 233,520원(2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 또는 2등급인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248백만원
 
ㅇ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지원대상자별 연간 최대 233,520원 (2년간 지원)
 * ’18.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1등급 월 17,325원, 2등급 19,460원)를 지원
     (자부담 50%)
 * 신청기간(~12.2)내 신청한 경우 ‘18년 1월부터 납부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지급함
- 지원시기 : 매 분기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분기의 익월에
  납부금액의 일부(50%)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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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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