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10월 접수 개시 및 자금 마감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676 2018.10.05 15:12

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 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ㆍ 주요업종 : 기계ㆍ금속가공, 가죽ㆍ가방, 수제화, 의류ㆍ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ㆍ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ㆍ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ㆍ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해야 함
ㆍ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ㆍ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ㆍ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② 평균매출액
- 2016.1.1.이후 창업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2016년 이전에 창업한 업체는 매출액확인 필요 없음(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봄)
③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유의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④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ㆍ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지원조건 및 내용


※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중, 소공인 특화자금이 예산소진의

사유로, 금번 10월 접수를 끝으로 마감됨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예산이 일부 남을 경우, 11월 초에 추가접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성공불융자는 정상적으로 수시접수를 진행합니다.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 2018년 3/4분기 기준 3.19%(분기별 변동금리, 10월10일 금리변동예정)
ㆍ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ㆍ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ㅇ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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