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1분기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시설ㆍ운전) 융자사업지원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447 2019.01.23 14:59

사업개요

폐기물재활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폐기물재활용 중소기업

☞ 업체당 5억원 ~ 25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 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단,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가능

- 중소 폐기물재활용업체

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단, 동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재활용제품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업종 제외)

ㆍ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업 사업자

ㆍ 자동차폐차업자 : ‘시설설치자금’ 만 지원

ㆍ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 중소 폐기물재활용업체 중 종사자수 10인 이하 및 전년도 매출액 25억원 이하인 업체

ㅇ 지원제한 : 최근 5년간 정부지원 실적 총액이 100억원 초과 기업, 다만 당해 융자신청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

과하는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융자신청 금액 부분은 융자 지원

※ ‘환경개선자금’과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해당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 지원분야 : ①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②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시설분야

③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 및 운전 ④환경개선자금 시설분야

※ 소각장ㆍ매립장은 환경개선자금으로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총 2,408억원

ㆍ 2019년도 환경정책자금 지원규모(단위 : 백만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시설

운전

시설

운전

58,400

70,000

4,900

23,500

22,000

62,000

 

ㅇ 지원조건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1분기 기준 1.85%)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25억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5억원

 

※ 대출금리: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ㅇ 지원제외 :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

ㅇ 2019년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자금별 접수 일정

- 접수기간

ㆍ (1차) 재활용산업육성자금ㆍ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2019.1.21.~1.30.

ㆍ (2차) 환경산업육성자금ㆍ환경개선자금 : 2019.2.21.~2.28.

※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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