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산자금(2019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674 2019.03.11 14:59

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

생산 및 동 제조ㆍ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생산자금(동일사업자당 10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생산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생산 및 동 제조ㆍ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ㅇ 지원규모

생산자금

2,340억원

시설자금

태양광(정책사업)

비태양광

- 지원예산액은 생산ㆍ설치ㆍ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

기금

생산 시설 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1/4분기 1.75%)

중소기업 : 90%이내

중견기업 : 70%이내

-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자금온라인신청/접수

자금추천 심사ㆍ평가

산업부/센터

자금신청자 센터

센터/종합지원센터

 

 

 

 

 

 

추천서발급

기성발생/대출신청ㆍ승인

최초인출

센터/종합지원센터 자금신청자

자금신청자 은행

은행 자금신청자

 

 

 

 

 

 

완공 인출완료

실태조사 실시

상환

은행 자금신청자

센터 자금신청자

자금신청자 은행 센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emco.or.kr) → 신재생에너지 → 금융지원 → [금융지원신청]

ㅇ 신청 서류 : 자금 추진시설 설치보고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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