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운전자금(2019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555 2019.03.11 15:03

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소기업

☞ 운전자금(동일사업자당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중소기업에 한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운전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

ㅇ 지원규모

운전자금

30억원

- 지원예산액은 생산ㆍ설치ㆍ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기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1/4분기 1.75%)

중소기업 : 90%이내

중견기업 : 70%이내

-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자금온라인신청/접수

자금추천 심사ㆍ평가

산업부/센터

자금신청자 센터

센터/종합지원센터

 

 

 

 

 

 

추천서발급

기성발생/대출신청ㆍ승인

최초인출

센터/종합지원센터 자금신청자

자금신청자 은행

은행 자금신청자

 

 

 

 

 

 

완공 인출완료

실태조사 실시

상환

은행 자금신청자

센터 자금신청자

자금신청자 은행 센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emco.or.kr) → 신재생에너지 → 금융지원 → [금융지원신청]

ㅇ 신청 서류 : 자금 추진시설 설치보고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등

 

온라인상담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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