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설자금(2019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963 2019.03.11 15:07
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시설자금(동일사업자당 10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시설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시설용량 5,000kW초과 수력설비는 제외.)

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ㅇ 지원규모

 

생산자금

2,340억원

시설자금

태양광(정책사업)

비태양광

- 지원예산액은 생산ㆍ설치ㆍ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정책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함

 

ㅇ 지원대상 태양광 발전 사업

- 농촌형 태양광

ㆍ 농업인(어업인ㆍ축산인)이 단독,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미만 사업

*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 가능

ㆍ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읍ㆍ면ㆍ동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영농형 태양광

ㆍ 농업인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발전(500kW미만)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

ㆍ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여야 함

- 공동체 복지 에너지 협동조합 태양광(저수지 태양광)

ㆍ 농업용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저수지 수면에 500kW미만의

   수상 태양광설치하여 수익은 마을발전기금으로 활용

ㆍ 조합원의 90%이상이 발전소 읍ㆍ면ㆍ동 또는 직선거리 5km이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 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함

 

ㅇ 지원조건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기금

생산 시설 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1/4분기 1.75%)

중소기업 : 90%이내

중견기업 : 70%이내

-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자금온라인신청/접수

자금추천 심사ㆍ평가

산업부/센터

자금신청자 센터

센터/종합지원센터

 

 

 

 

 

 

추천서발급

기성발생/대출신청ㆍ승인

최초인출

센터/종합지원센터 자금신청자

자금신청자 은행

은행 자금신청자

 

 

 

 

 

 

완공 인출완료

실태조사 실시

상환

은행 자금신청자

센터 자금신청자

자금신청자 은행 센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emco.or.kr) → 신재생에너지 → 금융지원 → [금융지원신청]

ㅇ 신청 서류 : 자금 추진시설 설치보고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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