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시설자금, 운영자금)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708 2019.05.09 15:47

  사업개요   

 

국내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 계약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 

☞ 시설자금(총한도 14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운영자금(총한도 7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 계약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

(속속계약 낙농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

 

ㅇ 사업대상자

- 시설자금 :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운영자금 :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자금

 ㆍ 유제품 개발․생산시설이나 HACCP 인증 등을 위한 시설 장비를 신규·보완하려는 자
  * (유가공업․집유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 받은 영업자
  * 국내산 치즈 생산업체의 경우 우선지원
 ㆍ 치즈공방 시설을 신규·보완하려는 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신고한 영업자
  * 치즈공방 : 원유를 원료로 소비지(消費地)에서 소비자에게 치즈 및 유제품 제조․체험을 제공하는 시설

 

- 운영자금

 ㆍ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받은 유가공업·집유업 영업자
  * 국내산 치즈 생산업체의 경우 우선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시설자금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ㆍ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장비 등
 ㆍ 치즈공방 체험․판매시설 제반비용 등
 ㆍ 원유검사(잔류물질)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등
- 융자 조건(융자비율, 금리, 상환기간)
 ㆍ 융자 70%, 자부담 30%
 ㆍ 연리 2~3%(농업인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변동금리를 활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ㆍ 재정투입계획 : 총한도 14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신청대상자별 신청내역 및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단, 치즈공방의 경우 재정규모(140억원)의 5%(7억원, 신청자당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를 고려하여 상향조정 가능

 

ㅇ 운영자금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ㆍ 원유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
 ㆍ 신선유제품(시유, 발효유) 생산을 위한 원유구입 용도로 한정
  * 잉여원유 발생시 분유로 처리 가능
 ㆍ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
-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ㆍ 융자 100%, 연리 2.5~3%(생산자 2.5%, 일반업체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변동금리를 활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ㆍ 재정투입계획 : 총한도 7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신청대상자별 신청내역 및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문의처  


ㅇ 낙농진흥회 수급본부(집유팀)(044-33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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