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엔젤투자지원센터 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 안내(7월)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512 2019.07.01 12:14

사업개요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창업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이하인 중소기업 

☞ 기업당 총 3억원 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ㆍ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ㆍ 창업 3년 ~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
ㆍ 창업 7년 이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이면서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이하
 
ㅇ 엔젤투자자
- 개인형엔젤투자자 : 개별엔젤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 법인형엔젤투자자 : 적격엔젤투자전문회사, 적격벤처기업, 창업지원기관, 지역창업관련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관련투자가능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경진대회 투자약정기관, 액셀러레이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기업당 총 3억원 한도

 

ㅇ 지원내용
- 펀드조성 : 1,920억원
ㆍ (전국펀드) 1,130억원, (지역펀드) 480억원, (대학펀드) 210억원, (청년펀드) 100억원
- 투자형태
ㆍ 신주투자(보통주/상환권,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
ㆍ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동일한 조건, 방식 적용
- 매칭비율
ㆍ 개별엔젤투자자 : 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
ㆍ 전문엔젤투자자, 지방소재 기업, TIPS프로그램 선정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 2배수
ㆍ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투자 : (개별엔젤) 1.5배수, (전문엔젤) 2.5배수 이내

 

ㅇ 유의사항
- 투자금은 현금에 한함
ㆍ 현금출자, 채권의 출자전환 등은 매칭신청 대상에서 제외
- 투자금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엔젤투자자가 신청
- 기한 내 온라인 신청 미완료 시 접수가 되지 않으며 별도 연락 없음

 

ㅇ 신청기한 : 매달 1 ~ 5일(펀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 → 매칭펀드 신청하기

 

온라인상담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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