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10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518 2017.10.10 14:42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 인정가능 4가지 조
    건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바,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자기가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
   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2. 지원규모 : 총 4,1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3.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2017년 3분기 대출금리 2.70%, 10월 10일 변동예정)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연간 한도로 운영 
      연간한도 란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
      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설비구입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
                     (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 지원방법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합니다.

 

6. 기타  
 □ 수출실적, 고용창출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업체의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
     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 
 □ 업체당 대출금액은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 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며, 운전자금 대출한도는 당기(전년도)매출액의
     1/3 이내로 산정

 

온라인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www.kb-fund.co.krhelp@kb-fund.co.kr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8 2019년 11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1.14 1285
177 2019년 1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1.14 1281
176 2019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1.05 1284
175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마지막 접수(11월) 예정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1.05 1281
174 2019년 하반기 온렌딩 대출(KDB산업은행 정책자금)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1.05 1207
173 2019년 소상공인정책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 추가접수 안내 댓글+2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0.25 2645
172 2019년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0.23 1341
171 2019년 10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0.15 1352
170 2019년 10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0.15 1203
169 2019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0.11 1213
168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0.11 1207
167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스케일업 금융 발행계획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0.08 1207
166 2019년 4/4분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금리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0.07 1199
165 2019년 신용보증기금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10.01 1097
164 신용보증기금 혁신성장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기업 모집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9.30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