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7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157 2019.07.08 11:19

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ㆍ 주요업종 : 기계ㆍ금속가공, 가죽ㆍ가방, 수제화, 의류ㆍ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하단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ㆍ 상시근로자 수 : ‘연간 평균’으로 계산되며, 하단 [첨부파일]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참고

 

※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ㆍ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ㆍ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ㆍ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ㆍ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해야 함
ㆍ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ㆍ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ㆍ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②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④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단, “하단의 [첨부파일]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지원규모 : 총 4,5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예상 시, 접수 조기마감)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2019년 2/4분기 기준 1.98%(분기별 변동금리) + 기본 가산금리(0.6%)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구분

상환기간 5(60개월)

상환기간 8(96개월)

선택가능

거치기간

- 비거치 - 1(12개월)

- 2(24개월) - 3(36개월)

- 비거치 - 1(12개월)

- 2(24개월) - 3(36개월)

- 4(48개월)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ㆍ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ㆍ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ㅇ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ㅇ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멘토링 의무수행업체는

  멘토링 수행 및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온라인상담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www.kb-fund.co.krhelp@kb-fund.co.kr ​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8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4.01 1165
207 2020년 재창업패키지 사업시행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3.18 1181
206 2020년 중소ㆍ벤처기업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3.17 1124
205 2020년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시행지침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3.13 1207
204 운전자금(2020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3.04 1194
203 생산자금(2020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3.03 1068
202 시설자금(2020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3.03 1105
201 2020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보험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2.27 1013
200 2020년 농산물 도매시장 자금 세부지원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2.26 1219
199 2020년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모집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2.26 1271
198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1.30 1460
197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1.30 1219
196 생활혁신형 창업지원(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1.30 1156
195 투융자복합금융(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댓글+2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1.13 3011
194 2020년 1/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0.01.09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