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7월 소상인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441 2019.07.08 14:09

사업개요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도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가∼마)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ㆍ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연평균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연평균 5인 미만
나. 평균매출액
ㆍ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다. 사업구분
ㆍ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ㆍ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라. 업종
ㆍ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마. 업력
ㆍ 업력 3년 이상일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자동화설비 기준
- 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해당 업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도입을 통해 사람을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를 구현한(단순 수작업의 자동화 제외) 경우로 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제작 자동화설비까지 포함
※ 분야별 자동화설비 예시
ㆍ 자동 주문결재 : 키오스크(비대면 주문설비) 등
ㆍ 공정자동화 : 3D 프린팅 설비, 티머커피(자동커피머신기), 자동김밥말이기계, 자동초밥제조기, 자동 세척ㆍ세차기, 서빙로봇 등
ㆍ 물류자동화 : 자동화물류시스템, 자동화창고, 무인반송시스템, 자동적재시스템, 피킹&분배시스템 등
ㆍ 소상인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무인화를 위한 서비스 구현한 경우(무인빨래방, 무인점포(편의점), 무인(자율)계산대 등)
ㆍ 이외 현장실사시 자동화 구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ㆍ 자동화설비 도입(운영) : 자동화설비 구입 및 임차(렌탈, 리스) 포함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2019년 2/4분기 기준 1.98%(분기별 변동금리) + 기본 가산금리(0.4%)
ㆍ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년0.4%P) - (자동화설비) 금리우대(년0.2%P)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 비거치 5년 분할상환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인을 결정 후 신용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ㅇ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ㅇ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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