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재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260 2019.07.22 15:47

사업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ㆍ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협약은행*은 수혜기업을 발굴 및 추천하고, 발명의 평가기관에 수혜기업의 특허에 대한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IP담보대출 실시여부 최종결정
  * 2019년 협약 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협약은행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구분

평가 비용(VAT별도)

국고지원액

일반평가

5백만원

2.5백만원

국고지원금(2.5백만원) 제외한 평가비용(2.5백만원) 대출시행 금융기관에서 지원

 

* 부가가치세(VAT)는 신청기업이 부담

- 발명의 평가기관은 특허권의 담보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평가결과를 협약은행에 제공
 ㆍ 특허기술가치평가는 발명의 평가기관 중 협약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수행
  * 발명의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 18개 기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이메일 제출

- 온라인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제출 후 수신확인 전화 요망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업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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