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10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378 2019.10.15 13:40

2019년 10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개시 안내


1.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2. 지원규모 : 총 3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예상 시, 접수 조기마감)

3. 접수기간 : 2019년 10월 14일(월) ~ 10월 18일(금)

4. 지원범위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자동화설비 기준)

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해당업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도입을 통해 사람을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를

구현한 (단순 수작업의 자동화 제외) 경우로 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제작 자동화설비까지

포함

< 분야별 자동화설비 예시 >

■ (자동 주문결재) 키오스크(비대면 주문설비) 등

■ (공정자동화) 3D 프린팅 설비, 티머커피(자동커피머신기), 자동김밥말이기계, 자동초밥제조기,

자동 세척·세차기, 서빙로봇 등

■ (물류자동화) 자동화물류시스템, 자동화창고, 무인반송시스템, 자동적재시스템, 피킹&분배시스템 등

■ 소상인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무인화를 위한 서비스 구현한 경우

(무인빨래방, 무인점포(편의점), 무인(자율)계산대 등)

■ 이외 현장실사시 자동화 구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자동화설비 도입(운영) : 자동화설비 구입 및 임차(렌탈, 리스) 포함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3분기 현재 연 1.82%,

10월 10일 변동예정)에 자금별 가산금리(기본 연 0.4%)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년0.4%P) - (자동화설비) 금리우대(년0.2%P)

○ 대출기간 : 5년 이내

○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6.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시설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재무상태, 기 차입금액,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7. 기타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

(위임내용 포함),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업체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출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8.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안내(세무대리인이 등록 가능)

□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 가능

□ 제출가능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등의 국세청 발급 서류

□ 세무회계자료는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 제출 요망

 

온라인상담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www.kb-fund.co.krhelp@kb-fund.co.kr ​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8 2023년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3.01.25 1261
267 2022년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사업 공모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3.17 1593
266 2022년 2월 친환경설비투자 융자사업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2.16 1332
265 일반경영안정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2.14 1577
264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1.11 1677
263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1.11 1313
262 2021년 2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10.13 1333
261 2021년 3차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모집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9.24 993
260 2021년 8월 소상공인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안내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8.26 1009
259 2021년 7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7.26 873
258 2021년 7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7.26 907
257 2021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7.08 1006
256 2021년 6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6.28 963
255 2021년 6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6.28 930
254 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6.10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