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11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647 2019.11.14 15:48

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ㆍ 주요업종 : 기계ㆍ금속가공, 가죽ㆍ가방, 수제화, 의류ㆍ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하단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ㆍ 상시근로자 수 : ‘연간 평균’으로 계산되며, 하단 [첨부파일]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참고

 

※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ㆍ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ㆍ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ㆍ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ㆍ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일정에 따라, 2019년 마지막 직접대출 접수가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책자금 잔여예산 상황 상 예산소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2020년 1월로 집행이 이월 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ㅇ 지원규모 : 총 4,5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예상 시, 접수 조기마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ㆍ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동화설비 도입한 업체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2019년 4/4분기 기준 1.47%(분기별 변동금리) + 기본 가산금리(0.6%) 

* (금리우대)

①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P 금리 우대

② 금리우대 중복시에는 최고 금리우대 항목 적용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구분

상환기간 5(60개월)

상환기간 8(96개월)

선택가능

거치기간

비거치

ㆍ 1(12개월)

ㆍ 2(24개월)

ㆍ 3(36개월)

비거치

1(12개월)

2(24개월)

3(36개월)

4(48개월)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ㆍ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ㆍ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ㅇ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ㅇ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멘토링 의무수행업체는 멘토링 수행 및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시설자금은 33개 대출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ISO 인증
ㅇ HACCP 인증

 

 

온라인상담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www.kb-fund.co.krhelp@kb-fund.co.kr ​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8 2023년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3.01.25 1786
267 2022년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사업 공모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3.17 2257
266 2022년 2월 친환경설비투자 융자사업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2.16 1951
265 일반경영안정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2.14 2165
264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1.11 2254
263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1.11 1847
262 2021년 2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10.13 1742
261 2021년 3차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모집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9.24 1439
260 2021년 8월 소상공인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안내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8.26 1432
259 2021년 7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7.26 1326
258 2021년 7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7.26 1389
257 2021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7.08 1427
256 2021년 6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6.28 1394
255 2021년 6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6.28 1383
254 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6.10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