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긴급경영안정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417 2020.01.07 16:06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융자규모 1,000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000억원

 

ㅇ 융자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①, ⑦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ㅇ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⑦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ㅇ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FTA 피해(별표15),일본수출규제관련 피해,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對이란제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6개월 이내

*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ㅇ 융자조건 및 방식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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