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시장진출지원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146 2020.01.07 16:11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ㆍ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해드립니다.
 
☞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 수출 유망기업 대상 
☞ 융자규모 2,000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으로 구분
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ㆍ 스타트업 :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 업력 7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 중소기업
ㆍ 온라인 수출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참여기업
ㆍ 브랜드K 인증기업 : 정부가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재 우수 제품” 제조기업으로 인증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ㆍ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ㆍ 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수출 유망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000억원

 

ㅇ 융자범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ㅇ 융자조건
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스타트업은 한도거래(만기 3년) 방식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
  * 스타트업의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②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단, 브랜드K 인증기업의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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