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설자금(2020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128 2020.03.03 10:51

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생산 및 동 제조ㆍ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시설자금(및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예산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생산설비 설치자금(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포함) 및 운전자금

 

ㅇ 2020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규모 : 2,620억원

구 분

예 산

지원예산

생산자금

2,590억원

시설자금

태양광(정책사업)

비태양광

운전자금

30억원

합 계

2,620억원

  * 주1) 지원예산액은 생산ㆍ설치ㆍ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2)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정책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함

 

ㅇ 지원대상 태양광 발전 사업
- 농촌형 태양광
ㆍ 농업인(어업인ㆍ축산인)이 단독,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미만 사업
  *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 가능
ㆍ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읍ㆍ면ㆍ동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영농형 태양광
ㆍ 농업인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발전(500kW미만)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
ㆍ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동에 설치하여야 함

 

ㅇ 지원조건 
- 지원항목

구 분

자금용도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

기금

생산자금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1.75%)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시설자금

-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주2)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3)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주4) 생산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생산 및 동 제조ㆍ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주5) 시설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또는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시제품 등 설치비
  * 주6) 운전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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