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2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117 2020.06.01 14:34

사업개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대출금리 중 2.5%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국내 건조는 모든 선종이 가능하나 해외 도입은 일부 여객선만 해당  
※ 「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ㅇ 지원 대상   
① 2020년도에 신규 건조(친환경 선박으로 개량 포함)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여객선, 화물 및 유조선)
※ 현재 건조 중이며 2020. 7. 1.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② 2020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쾌속카페리포함)
※ 선령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도입 진행 중인 선박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당선박의 국적증서 발급 전까지를 의미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1,250억원 규모
※ 대출가용액은 기존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등 7개 협약은행

구 분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선박 LTV

소액 대출

(50억원 이하)

수협, 농협*은행

15

(3+12 또는 5+10)

신규코픽스 + 2.11

70%

고액 대출

(50억원 초과

또는 수협은행 TE한도** 초과)

수협, 농협, 산은, 부산, 대구, 신한, 기업 은행

8 ~ 10

(거치기간 3년이내)

시중금리 적용

5070%

  * 농협은행은 지역농협 신청자가 사업후보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 가능
  ** 수협은행의 업체별 대출한도(Total Exposure) 초과로 인해 제한될 경우

 

ㅇ 친환경 선박 대체 촉진 계획
- 노후 연안선박의 단계적 친환경 선박 전환 유도를 위해 ‘20년부터 선사가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개량) 할 경우

  이차보전사업 후보자로 우선 추천

 

ㅇ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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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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