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천만원 긴급대출 접수 개시 안내(청년ㆍ장애인ㆍ여성 기업 중 저신용자 소상공인)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134 2020.08.13 11:20

사업개요

취약계층(장애인 등) 및 육성대상(청년 등) 중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신용 7등급 이하)의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긴급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ㆍ장애인ㆍ여성 기업 중 대표자의 NCB개인신용평가등급이 7등급 이하인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장애인/여성 기업 중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가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등급 확인 불가 업체는 신청 제한)
  *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②코로나19 관련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수혜 업체
  * 1차 : 소진공 1천만원 긴급대출 및 대리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 2차 : 시중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③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붙임3] 소상공인 확인 기준”,  “[붙임4] 업종구분 방법” 준용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 “[붙임2] 사업자유형 확인방법” 확인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9 %(고정)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ㅇ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ㅇ 지원절차 : 공단이 신청ㆍ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ㅇ 접수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여센터 현장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비대면(온라인, 무바일) 접수 2020. 08.0 05 수 09:00 ~ 자금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접수
- 개인기업, 법인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개인기업 : 한국신용데이터 캐시노트 App을 통한 모바일 신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센터 현장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장애인확인증ㆍ장애인증명서ㆍ장애인기업확인서ㆍ여성기업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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