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외식업체육성자금 대출자 추가모집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859 2020.09.02 15:48

사업개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식재료 구매 및 음식점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대출 형태의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외식업체(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ㆍ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ㆍ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 업체당 운영자금(5억원)ㆍ시설자금(1억원)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 : 외식업체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ㆍ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직영ㆍ가맹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 : 7,336백만원


ㅇ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ㅇ 배정한도 : 업체당 (운영자금) 5억원 / (시설자금) 1억원
- 최소 신청금액 30백만원 이상


ㅇ 대출기간 : (운영자금) 1년 / (시설자금)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ㅇ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 (운영자금)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2.5%
               (시설자금)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 (6개월 단위 변동)
ㆍ (참고) '20. 9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0.97%, 일반업체 1.97%


ㅇ 사업의무
- 운영 :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 시설 : 음식점 개보수 관련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ㅇ 대출기한 :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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