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881 2020.10.05 16:00

사업개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코로나19 특례보증 공급을 확대 지원해 드립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 중소기업 
☞ 기존보증 불문,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 보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 중소기업
  * 휴폐업기업, 사치ㆍ향락 등 제한업종 영위기업 등 일부기업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제도 안내
-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코로나19 특례보증 공급을 확대합니다.
  * 기존에 지원받은 기업도 3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ㅇ 주요 내용
- 보증한도 : 기존보증 불문,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부분보증비율 적용
- 보증료율 : 0.3%p 차감, 1.0% 초과 제한
- 보증심사 : 심사방법* 및 전결권 완화
  * 연체ㆍ체납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해소시 지원 허용 

 

 

문의처

ㅇ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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