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10월 성장촉진자금(대리대출)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006 2020.10.27 14:37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0년 10월 성장촉진자금(대리대출) 접수를 실시합니다.

 

☞ 업력 3년 이상인 소상인 
☞ 1억원 한도 내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업력 3년 이상 소싱인 이며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이수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은 기 공지된 바와 같이 상시 온라인 접수 중입니다.(☞바로가기)

 

ㅇ 대리대출 : '20.10.26(월) ~ 예산 소진시까지

 

ㅇ 대상 자금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 이상)

 

 

ㅇ 지원 조건

자금종류

융자조건

성장촉진자금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20 4분기 1.37%) + 0.4%

     정책자금 기준금리(`20 4분기 1.37%) + 0.2%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 (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은행)방문 접수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접수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청지역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4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한은행에서는 성장촉진자금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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