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3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966 2021.03.24 14:49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1년 3월 일반자금, 창업초기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일반자금, 창업초기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자금종류

융자조건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대출금리 : (변동정책자금 기준금리(1분기 1.55%) + 0.2~0.4%p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5 (2년 거치 3년 상환)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정책자금 기준금리(1분기 1.55%) + 0.0~0.6%p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 (2년 거치 3년 상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7 (2년 거치 5년 상환)

위기지역지원자금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조선사소재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 (2년 거치 3년 상환)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대상 :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정책자금 기준금리(1분기 1.55%) + 0.0~0.4%p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 (2년 거치 3년 상환)

우대사항 : 제로페이 또는 풍수해보험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긴급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금리 2.0%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 (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②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정지역 등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 년 표준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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