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994 2021.04.08 11:00

 

사업개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최대 1억5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500억원

 

ㅇ 신청 한도 : 최대 1억5천만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ㅇ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1년 1/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ㅇ 소요자금 신청범위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ㅇ 융자금 신청기간 : 2021.4.2.(금) ~ 12.3.(금)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1.12.16.(목)까지 완료해야함

  * 관광사업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은행에서 대출신청 가능

 ※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콜센터(1588-7365)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을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여 예약 후 방문 바람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담당부서관광정책과
전화번호044-203-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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