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075 2021.04.19 14:08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고용연계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매출 20%이상 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
☞ 업체 당 1천만원 한도 내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다음의 ①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②‘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플러스 200만원이상 수혜업체
① 가.집합금지업종, 나.영업제한업종, 다.경영위기업종
가. 집합금지 : 중대본ㆍ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 홀덤펍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파티룸학원교습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파티룸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나.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중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숙박업미용업, PC독서실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오락실멀티방놀이공원워터파크목욕장업영화관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숙박업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

다. 경영위기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중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20%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분야(10)

해당 업종(112)

업종 예시

광·공업

34

직물 직조업맥아 및 맥주 제조업

의복

5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신발 소매업

생활용품

5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

9

여행사업

운수

11

전세버스 운송업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영화·출판·공연

16

공연단체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교육

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오락·스포츠

1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위생

8

이용업신체 관리 서비스업

기타

8

예식장업 등

② 2021년 3월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
  *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이사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등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일 것
-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대상 제외(신청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한도 : 업체 당 1천만원


ㅇ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 감면**
  * ‘21.3.31. 현재 상시근로자수 ≤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최초 1년차 연 2.0% → (요건 충족 시) 2~5년차 연 1.0% 적용 (1.0%p 감면)


ㅇ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ㅇ 자금용도 : 사업장 고용유지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②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ㅇ 제출 서류 : 실명확인증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참조

문의처

ㅇ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 : 1811-7500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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