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066 2021.04.29 16:21

 

사업개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붙임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ㆍ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ㆍ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ㆍ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ㆍ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ㆍ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ㆍ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ㆍ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ㆍ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ㆍ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ㆍ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ㆍ ‘19.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ㆍ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ㆍ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ㅇ 지원대상 공통요건

- 사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ㆍ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①집합금지

②영업제한

③일반업종

-1지속

-2완화

-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2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매출감소

소기업&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① 집합금지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 (지속)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 500만원
-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 400만원

② 영업제한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③ 일반업종 :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ㆍ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붙임)
ㆍ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붙임)
  * 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40~60%: 250만원, 60% 이상 300만원
-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참조

문의처

      

      ㅇ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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