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084 2021.04.29 16:21

 

사업개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붙임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ㆍ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ㆍ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ㆍ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ㆍ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ㆍ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ㆍ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ㆍ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ㆍ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ㆍ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ㆍ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ㆍ ‘19.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ㆍ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ㆍ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ㅇ 지원대상 공통요건

- 사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ㆍ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①집합금지

②영업제한

③일반업종

-1지속

-2완화

-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2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매출감소

소기업&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① 집합금지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 (지속)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 500만원
-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 400만원

② 영업제한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③ 일반업종 :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ㆍ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붙임)
ㆍ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붙임)
  * 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40~60%: 250만원, 60% 이상 300만원
-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참조

문의처

      

      ㅇ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8 2023년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3.01.25 1261
267 2022년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사업 공모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3.17 1593
266 2022년 2월 친환경설비투자 융자사업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2.16 1330
265 일반경영안정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2.14 1577
264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1.11 1677
263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1.11 1313
262 2021년 2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10.13 1333
261 2021년 3차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모집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9.24 993
260 2021년 8월 소상공인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안내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8.26 1009
259 2021년 7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7.26 873
258 2021년 7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7.26 907
257 2021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7.08 1006
256 2021년 6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6.28 963
255 2021년 6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6.28 930
254 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6.10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