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전보건공단 2021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서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038 2021.05.18 15:41

사업개요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ㅇ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ㅇ 지원품목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시설·장비 등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크레인, 압력용기, 리프트 등)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등)], 연삭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인쇄기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 3톤 미만 전동지게차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적재하중 3톤 미만으로 후방충돌방지 장치 또는 설비를 부착한 지게차에 한한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일선기관으로 우편 및 방문접수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ㆍ지사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포항상공회의소 홈페이지참조

문의처

ㅇ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054-271-2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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