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2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730 2021.10.13 15:46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희망회복자금을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ㆍ확인ㆍ검증이 필요한 소기업ㆍ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ㆍ검증을 거쳐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ㆍ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방역조치 기간(장 ‧ 단기), 내용(영업제한 → 집합금지) 정정
- 경영위기업종 정정
-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④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 7. 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ㆍ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하단의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ㆍ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ㆍ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붙임 2)
ㆍ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ㆍ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19年- ‘20年, ②’19上- ‘20上, ③’19下- ‘20下, ④’19上- ‘21上, ⑤’20上- ‘21上, ⑥’20上-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ㆍ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구 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1.6.30

영업제한

매출감소 시 지원

경영위기

 ※ 희망회복자금 공고일(8.13) 기준 과세자료(매출액, 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확인지급 절차ㆍ신청방법
- 개요 :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 절차 :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접수처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
'희망회복자금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ㆍ시각ㆍ장소 예약 후 방문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참조

문의처

ㅇ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1899-8300)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8 2023년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3.01.25 1772
267 2022년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사업 공모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3.17 2235
266 2022년 2월 친환경설비투자 융자사업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2.16 1930
265 일반경영안정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2.14 2151
264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1.11 2243
263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2.01.11 1831
열람중 2021년 2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10.13 1731
261 2021년 3차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모집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9.24 1433
260 2021년 8월 소상공인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안내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8.26 1420
259 2021년 7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7.26 1314
258 2021년 7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7.26 1373
257 2021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7.08 1417
256 2021년 6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6.28 1385
255 2021년 6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6.28 1373
254 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21.06.10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