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2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318 2021.10.13 15:46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희망회복자금을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ㆍ확인ㆍ검증이 필요한 소기업ㆍ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ㆍ검증을 거쳐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ㆍ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방역조치 기간(장 ‧ 단기), 내용(영업제한 → 집합금지) 정정
- 경영위기업종 정정
-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④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 7. 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ㆍ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하단의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ㆍ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ㆍ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붙임 2)
ㆍ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ㆍ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19年- ‘20年, ②’19上- ‘20上, ③’19下- ‘20下, ④’19上- ‘21上, ⑤’20上- ‘21上, ⑥’20上-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ㆍ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구 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1.6.30

영업제한

매출감소 시 지원

경영위기

 ※ 희망회복자금 공고일(8.13) 기준 과세자료(매출액, 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확인지급 절차ㆍ신청방법
- 개요 :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 절차 :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접수처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
'희망회복자금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ㆍ시각ㆍ장소 예약 후 방문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참조

문의처

ㅇ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189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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