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1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시행됩니다.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2,947 2017.12.11 14:55

49984565c566cc21b22d326b5fa2c0a0_1512971574_0202.jpg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 1. 1. 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②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ㆍ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③ ‘18.1.1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접수 하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 출처 : 고용노동부

 

 

온라인상담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www.kb-fund.co.krhelp@kb-fund.co.kr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3 2019년 명문소공인 모집ㆍ선정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9.25 1184
16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10월 접수 예정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9.23 1304
161 2019년 9월 일반경영안정자금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9.23 1269
160 2019년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2차 추가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9.19 1568
159 중고기계 담보대출진단으로 운전자금 확보하기 댓글+1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9.03 1959
158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하계휴가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7.24 1234
157 2019년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재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7.22 1262
156 중소환경기업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7.22 1142
155 2019년 7월 소상인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7.08 1444
154 2019년 7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7.08 1193
153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 완성보증 신청 안내(신보 연계)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7.08 1341
15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7월 접수 예정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7.02 1179
151 엔젤투자지원센터 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 안내(7월)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7.01 1518
150 2019년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지원자금 6월 접수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6.27 1663
149 2019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6.21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