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2,301 2017.12.29 14:09

◆ 사업개요

국내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기업별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이내 지원(수도권 제외 지방소재기업 50억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하고, 별도 지원프로그램 운용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ㆍ 미래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ㅇ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ㆍ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1)의 시설자금
②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③ 인재육성형기업 전용자금 및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④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⑤ 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⑥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⑦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⑧ 글로벌 강소기업
⑨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⑩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⑪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⑫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매칭 중소기업
⑬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⑭ 고용부 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
⑮ 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ㆍ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ㆍ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ㆍ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ㆍ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3%p 부과(수출금융지원 제외)
 
ㅇ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ㆍ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 10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의 시설자금 보증서 담보는 승인 신청 시 업력 기준 적용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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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자가진단 :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ㆍ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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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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