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915 2018.01.24 14:43

※ 사업개요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융자규모 2,290억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사업전환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한‧중 FTA 관련업종(별표15)의 사업전환 지원 포함
ㆍ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별표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ㆍ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⑨ 적용 제외
②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3)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⑥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4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①항(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⑥항, ⑦항, ⑪항 적용에서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290억원

ㅇ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ㅇ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ㆍ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ㅇ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 신용대출은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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