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2,497 2018.01.24 14:47

※ 사업개요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해 드립니다.
 
☞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지원


※ 지원 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
(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ㆍ 재창업자금은 일반재창업, 융자상환금조정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으로 구분 지원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완료할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실패기업의 영업실적 보유

요건 예외)하거나 과거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의 경우,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 이하 기업이 신청대상임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②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기업)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⑤ 미래신성장분야(별표3) 영위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290억원

ㅇ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ㅇ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ㆍ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ㅇ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 신용대출은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직접대출

 

중소기업정책자금과  관련하여 관심 있으신 경영인께서는 

본 홈페이지 상단의 온라인상담에서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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