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도 포함) 집행계획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526 2018.02.21 11:36

※ 사업개요

석유 및 해외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석유개발사업자, 해외석유개발사업자,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대상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융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석유개발사업자
ㆍ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허가를 받은 자
- 해외석유개발사업자
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자 포함)
-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예산 규모 : 700억원
ㅇ 융자비율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ㅇ 융자 기간 : 15년 이내(탐사ㆍ개발ㆍ생산 사업별, 석유ㆍ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 상이) 
ㅇ 이자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

 
ㅇ 융자금 감면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
* 다만, 특별융자금의 30%는 탐사종료시 원리금 5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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