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시행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488 2018.03.15 15:14

 

 

■ 사업개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시장성을 인정받은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 엔젤투자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R&D 2억원 이내, 엔젤매칭투자 최대 2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R&D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① R&D 지원
-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해당기간* 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으로 R&D 지원 필요성
(제품 고도화 등)이 인정되는 기업
ㆍ 해당기간 : ’17년1월1일∼2018. 7월15일(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ㆍ 펀딩성공기준
  * (국내) 5천만원 이상, 20명이상 투자자 참여(특수관계인 펀딩금 제외)
  * (해외) 5천만원 이상, 20명이상 투자자 참여(국내 펀딩금은 제외하며, 환율은 펀딩 종료일 기준)
 
② 엔젤매칭투자 : R&D 지원 확정 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크라우드펀딩 성공금액의 2배수 이내로 투자금 신청 가능
-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30인 이상(단, 특수관계인 및 100만원 미만 투자자 제외)
- 기업가치(post-money 기준) 50억원 이하로, 연간 매출액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
-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등 벤처캐피탈에서 1억원 이상 투자 받지 않은 기업
※ 엔젤매칭투자 신청 자격은 R&D 지원 확정 시 별도 안내
※ 본 공고 외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펀딩 성공시 별도로 엔젤투자매칭펀드

(펀딩금액의 1배수~1.5배수) 신청가능
 
ㅇ 지원제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2018) : 39.6억원
 
ㅇ 지원내용
- R&D 지원 : 국내·외 크라우드펀딩(투자형, 보상형) 성공기업 중 R&D가 필요한 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2억원 이내 지원(최대 1년)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엔젤매칭투자 :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엔젤매칭투자 지원
ㆍ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국내·외 크라우드펀딩(투자형, 보상형) 성공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투자(최대 2억원)
 
ㅇ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정부지원금액 비중

지원방식

R&D 지원

최대 1

2억원 이내

사업비의 80%이내

자유공모

엔젤매칭투자

-

2억원 이내

-

자유공모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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