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4월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617 2018.04.03 11:33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 지원으로 장수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8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인(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2. 지원규모 : 총 3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3. 접수기간 : 2018. 4월 9일 ~ 4월 13일

  

4. 지원범위 

 ○ 고객편의 및 위생,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등 사업장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도입에 필요한 시설분

     야자금 및 사업확대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분야

     (시설자금의 30% 이내) 단, 상품구입비, 홍보·판매비 등 시설도입 없이 운전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대출신청전에 사업장에 설치 완료되어 사용중인 기계·기구·비품 및 환경개선 관련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자금

       지원 불가하며,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 

ㅇ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기준)의 사업장 추가 개설,

    원부자재·상품 보관 창고 등의 임차자금 (본인 명의 임차계약 및 사업장 개설에 한함.) 

ㅇ 사업장 이전 및 확장을 위한 증액된 임차자금 (사업장 구입·건축 자금 제외) 

ㅇ 사업장개선을 위한 내·외부 인테리어시설·설비 확충(화장 )자금 대출 

ㅇ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 · 기구 · 비품 등의 구입자금 

   * 지원제외대상 시설

    - 이동이 용이하고 빈번한 차량장비건설기계

    - 리스기계 및 저당권 등 제3자에게 담보제공된 기계임차점유개정 에 의한 양도담보기,

      소유권유보 기계 등

 ㅇ 홈페이지쇼핑몰 등 전산시스템 제작자금 

ㅇ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가맹비보증금 지급자금 

ㅇ 사업확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인건비 등 운전자금분야 (시설자금 분야의 30% 이내)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2018 1/4분기 대출금리 2.74%, 4월 10일 변동예정)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의 경우, 잔액 한도로 운영

      - 잔액한도 : 기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업체당 최대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

                              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

                     (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6.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시설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재무상태, 기 차입금액,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7. 기타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와 대출금사용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 빠른 날까지 공단에 대출금사용

     내역표와 증빙자료(통장계좌 출금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처 계좌이체확인증 등)제출 필수

     미제출시에는 대출금 회수조치 또는 신규대출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

     함),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

     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


8.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안내(세무대리인이 등록 가능)

 

 □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 가능 

 □ 제출가능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등의 국세청 발급 서류

 □ 세무회계자료는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 제출 요망

 

 

온라인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 : 1599-6907 월-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www.kb-fund.co.krhelp@kb-fund.co.kr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3 2019년 4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4.11 1695
132 2019년 3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마감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3.29 1652
131 2019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3.28 1565
130 2019년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일부 일반경영안정자금 마감 및 5월 개시자금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3.25 1627
129 2019년 3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3.25 1659
128 2019년 3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3.13 1793
127 시설자금(2019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3.11 1964
126 운전자금(2019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3.11 1562
125 생산자금(2019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3.11 1678
124 2019년 농업기계 생산시설ㆍ설비자금 지원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3.04 1522
123 2019년 1/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정책자금 금리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2.19 1720
122 2019년 1/4분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금리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2.19 1718
121 2019년 농식품 정책자금 융자지원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2.15 1612
120 2019년 2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2.14 1572
119 2019년 2월 성공불융자 접수 개시 안내 (주)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2019.02.14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