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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개요

 

"기술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워 받을 수잇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노력하는 기업은 기술보증을 이용함으로써 자금조달에 따르는 담보문제를 손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이하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상기대상기업중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업 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만 제외됩니다.

 

신기술사업이란?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 다른법령에러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 기타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여타업종 영업기업도 상기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증대상입니다.

 

 

 

> 보증금지기업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10.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위 “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위 “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위 “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     위 “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업무흐름

 

항목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 신청 및 상담신청
 
 상담

 평가담당자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 제한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준비 안내
 

 접수/조사자료 수집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기술평가/조사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를 실시
 
 심사승인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승인
 
 보증서발급

평가담당자

 보증약정후 전자보증서를 채권기관에 전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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