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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창업성장

 

    • 대상기업
      • 창업후 5년 이내의 특성별로 구분된 4대 창업육성분야
    • 분야지원대상(해당 업종 등)
      지식문화창업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챌린저 창업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전문가 포함)인 제조업 영위기업
      기술경력 · 뿌리창업대표자가 만 40~59세 이하로 동업계 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첨단ㆍ성장연계 창업(첨단산업) 첨단기술 · 제품 확인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사물인터넷(IoT) 관련기업 (유관기관 선정자)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선정기업
    • 대상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우대지원내용
      • 보증료 최대 0.5%p 감면(보증금액 5억원까지)
        •   보증금액 1억원까지는 1.0% 고정보증료율 적용
      • 부분보증비율 90% 적용(창업후 1년 이내는 전액보증 적용 가능)
      • "지식재산권 한도가산제도" 운용(2억원 이내)
        •   지식재산권 건별로 아래와 같이 추가한도 가산 가능 
          대상 지식재산권(2년이내)건별 추가한도
          특 허 권30백만원
          특허출원20백만원
          실용신안권15백만원
          기타 지식재산권10백만원

            * 단, 한도가산된 지식재산권은 권리변동시 가산 보증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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