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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융합보증

SMART 융합보증


상품개요

  • 전통산업, 중소기업 등 ICT(정보통신기술)활용도가 낮은 분야에 ICT와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대상기업

  • ICT, 과학기술 기반의 H/W, S/W 등을 도입하거나, 융합제품(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대상채무

  • (융합설비 투자자금) ICT 또는 과학기술이 접목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H/W, S/W 및 이와 관련한 부대설비 등(이하 “융합설비”라 함)을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사업장 신축 또는 매입 자금은 대상 채무에서 제외)
    - 경영정보화, 생산인프라, 물류, 교통, 에너지, 보안, 의료 관련 설비

우대사항

  • 보증료 0.2%p 차감
    - 그 밖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화·정보화 등 관련 융합설비 자세히 보기 
    • ICT 또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설비
    • 생산성·서비스 향상, 품질혁신, 생산공정 개선 등 업무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설비
    • 네트워크, 모바일기기 또는 스마트기기와 연동되어 작동하는 설비
    • 공정관리, 판매관리 등 영업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설비

  • (융합제픔 생산자금)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합제품(품목)을 생산하거나 마케팅하는데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사업장 신축 또는 매입 자금은 대상 채무에서 제외) 
    • 정부, 지자체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공공연구기관*에서 보증신청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공 판정을 받은 융합 R&D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융합 R&D 성공 판정을 받아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자세히 보기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보증신청 기업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한함(다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개발한 공동보유 기술은 보증 대상으로 운용)

    • 정부 및 유관기관*의 융합판별 평가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적정 판정을 받아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산업융합촉진법」제11조에 의거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산업융합촉진법」제22조에 의거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생산하는 산업융합 제품(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어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정부 선정 “융합산업 품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정부 선정 “융합산업 품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자세히 보기

    • 정부 선정 “중소기업 유망 핵심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SMART공장 협약보증 


상품개요

  • 전통산업, 중소기업 등 ICT(정보통신기술)활용도가 낮은 분야에 ICT와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대상기업

  • 스마트공장 추진단으로부터 SMART공장 사업 참여기업 또는 SMART공장 구축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대상채무

  • (융합설비 투자자금) ICT 또는 과학기술이 접목된 H/W, S/W 및 이와 관련한 부대설비 등을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사업장 신축 또는 매입 자금은 대상 채무에서 제외)
  • (융합제품 생산자금) 융합제품(품목)을 생산하거나 마케팅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우대사항

  • 보증비율 90% 적용
  • 보증료차감(0.2%p) & 3년간 보증료지원(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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