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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컨설팅

> 개요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1인 창조기업 포함)

 

1. 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2. 청년전용창업자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정부에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정부정책자금은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금리가 저렴하여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 융자범위

 

1.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이내 1회로 한정 지원   

 

2.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융자조건

 

1.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차감(기준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2.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시설·운전 구분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3. 대출한도

  •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별도 문의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4.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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