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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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정책자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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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3조 5,850억원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지원방향

 창업 및 시장진입

 성장단계 디딤돌

 성장단계 진입 및 지속성장

 재무구조 개선

 정상화/퇴출/재창업

  지원사업

 창업기업지원

 일반창업

 청년전용창업

 신성장기반 

 신성장유망

 협동화 · 협업

 기술사업성우수

 고성장기업육성

 재도약지원

 구조개선전용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및 사업재편

 재창업

 투융자복합금융

 이익공유형

신시장진출지원

 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

투융자복합금융

 성장공유형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재해

>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잔액기준 및 매출액한도 예외적용>
  1. ①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2. ②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3. ③ 신성장기반자금 중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4. ④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5. ⑤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민간투자연계자금
  6. ⑥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7. ⑦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8. ⑧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9. ⑨ 글로벌 강소기업
  10. ⑩ 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선정기업
  11. ⑪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12. ⑫ 직전 연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13. ⑬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14. ⑭ 명문장수기업
  15. ⑮ 중소기업청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6. ⑯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17. ⑰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18. ⑱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19.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1. ①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2. ②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 ③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4. ④ 재도약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5. ⑤ 업력 5년 미만 기업
  6. ⑥ 창업을 준비 중인 자
  7. ⑦ 협동화 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8. ⑧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기업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투자, 고용창출, 수출성과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상담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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