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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   일반창업기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민간투자연계자금 : 민간벤처캐피탈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 필요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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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사업개요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민간투자연계자금 : 연간 10억원 이내(단, 투자유치금액의 1배수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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