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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사업

 

> 융자규모

1,500억원

> 투융자 복합금융이란?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 활용하여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이 있습니다.

> 이익공유형 대출

  • - 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신청·접수하여 일반 신용대출 방식으로 자금지원
    •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금과 고정이자(고정금리 0.5%)를 상환하고, 대출 이후 3년간 영업이익 발생시 추가이자(영업이익 합계액의 4.0%) 상환지원절차
  • 무역조정지원




> 성장공유형 대출

  • - 지원방식

    • 각 지역본(지)부에서 신청·접수하여 전환사채(CB) 인수방식으로 자금지원
    • 성장이익 공유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주식으로 전환 여부를 중진공이 결정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 지원조건

  •  구분

      지원조건

     3년 미만

     3년 이상

     지원한도

    기업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기업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20억원)

     이 자 율

    표면금리 0.25%(단리)

    만기보장금리 3%(단리)

     표면금리 0.5%(단리)

    만기보장금리 3%(단리)

     지원기간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4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업력 7년 이상인 기업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전환주식종류

     상환전환 우선주 또는 보통주

     전환기간

     지원기간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환권 행사

     전환가격 결정

     향후 후속투자 전환가격의 80%

     기업가치에 따라 개별 적용

     외부회계감사

      - 지원금액 5억원 미만의 경우 지원

        연도 포함 3년간 외부회계감사 면제

     - 지원 당해 연도부터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수감 필수

     기타조건

     대출기간 내의 임의 조기상환 금지 / 자본금 변동 등 사전동의 의무

     

  • - 지원절차  

  •     지원신청(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사업 타당성 평가 및 회계실사(광역본부 기술ㆍ경영전문센터) 
    → 전환조건 협상(본부)(전환사채 인수가액 및 전환가격 등 협상) 
    → 심의위원회(본부)(중진공 및 외부전문가(회계사, 창투사심사역 등)) 
    → 계약체결 및 자금지원(지역본(지)부, 전환사채 인수 계약 후 자금지원)
    → 주식전환 또는 만기상환(계약조건에 따라 주식전환 또는 분할 만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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