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정책자금
홈 > 중소기업청정책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신청대상

* 신성장 유망(일반) 및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전용자금의 합산 지원 횟수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인 기업은 융자제외
   (단,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이 신청하는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신성장 유망(일반,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산업경쟁력강화,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전용,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 유망)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7) 영위기업, 인재육성형 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산업경쟁력강화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별표17) 영위기업

      * 인재육성형 기업 : 중소기업청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인 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 중인 기업,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학생 채용을 협약한 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유학기제 강소기업 체험 사업 참여기업
        (연 2회 이상), 미래 성과공유 도입기업, ‘청년 채용의 날’을 통해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 인재육성형 기업은 업력 제한 없음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①『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4개년(‘13~’16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②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으로 협약기간 이내 기업

      * 단, ①의 경우, 최근 4개년의 시작연도와 최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만 신청 가능

      * 2016년 결산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2012년 및 2015년 결산재무제표 활용 가능

      *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기업은 고용증가율 1.5배 적용

> 융자범위
  •  

  •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 지원자금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신성장유망(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생산시설, 검사시설, 정보화시설 등 기계시설을 지원
         (건축,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 등은 지원제외)

    •  

    •  

  •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지식서비스산업(별표7),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 융자조건

  • - 대출금리(기준금리)

    •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  

  •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 사업개요의 ‘개별기업당 융자 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연간 10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산업경쟁력강화 자금은 제외)

    •  

  • - 융자방식

    •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은 담보부 방식, 시운전자금은 담보부 및 신용방식 가능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