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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화자금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협업화를 통한 경영개선으로 공동기술개발 및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 협동화사업 추진의사가 있는 3개 이상 중소기업 규합

> 융자신청 대상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 원부자재 공동구매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단, 융자제외 대상 업종 관련 조합은 제외)은 융자신청 대상에 포함

실천계획 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창업 초기기업)는 참가업체 수의 1/2 범위 이내로 제한(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 업체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추진요건

협동화사업의 추진의사가 있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규합해야 하고, 신망 있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융자범위
  • -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 건축공사비, 기계시설 도입비 등
  • - 운전자금

    • 위 시설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가능)

> 융자조건
  • - 대출금리(변동금리) (수정)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한도
  • 시설자금 70억원
  • 운전자금 5억원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및 협업화 승인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업무절차

 업무절차입니다. 준비단계 : 업체규합, 상담, 사업계획 조정 및 승인단계(30일): 실천계획 승인신청,실태조사, 심사위원회 실천계획승인, 사업착수, 사업실행단계 : 자금신청, 자금지원결정통보, 자금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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