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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자금

 

연구개발, 제조, 디자인,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 간에 협력, 보완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동반성장을 도모합니다. 
> 사업목적

연구개발, 제조, 디자인,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 간에 협력ㆍ보완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도모

> 융자신청 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중소기업청에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며, 중소기업청의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협업체의 참가업체 중 협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자

> 융자범위

협업사업계획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판로개척,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상표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 대출한도

    • 시설자금 70억원
    • 운전자금 5억원(단, 10억원이상 시설투자기업은 연간 10억원)
  •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무절차

 업무절차도입니다. 중소기업 : 협업체구성, 협업체->지방중소기업청 : 협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중진공 : 평가 및 심의, 중진공->협업체 : 심의결과통보, 중진공 : 자금 지원, 중진공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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