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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금융
  •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 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졀제토록 하는 구매자금융방식으로 전환.납품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기업
      • 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 보증한도
      • 최고한도초과대상보증으로 같은기업당 50억원까지 보증지원
  • 대상채무
    • 기업구매자금대출
      • 납품기업이 발생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상의 판매대금의 결제를 위해 구매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농ㆍ수ㆍ축협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음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1.납품업체가 구매업체에 물품을 납부한다. 2.납품업체가 납품업체거래은행에 환어음추심을 의뢰한다. 3. 구매업체거래은행이 납품업체거래은행에 추심한다. 4. 구매업체거래은행은 구매업체에 통보한다. 5. 납품업체 거래은행은 구매업체거래은행에 추심대금 송금을 한다. 6. 납품업체거래은행은 납품업체에 대금지급한다.
    •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고, 동 결제자금을 금융기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농ㆍ수ㆍ 축협 또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대출받음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구매기업이 결제기일에 상환할 자금을 대출받는데 따르는 금전채무는 제외
      • 1.구매기업(회원)은 판매기업(가맹점)에 카드 결제한다. 2.판매기업(가맹점)은 은행(카드사등)과 가맹점가입약정을 한다. 3.판매기업은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부한다. 4.구매기업과 은행은 구매내역 통지 및 거래 승인을 한다. 5.은행은 대출취급 및 대출상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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