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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어음보증
  • 기업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고받는 지급어음,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여 드림으로써 기업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증제도이며, 보증대상채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 담보어음보증(발행인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인 경우 제외)
      • 모기업이나 고정거래처와의 외상거래가 있어 담보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에 대하여 보증해 드립니다.
    • 도급기업,원자재공급자-계열화수탁기업,기계.부품 등 제작업체,판매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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